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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금 1억에서 최대 5억으로 확대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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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08 17:30:0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협동조합에 2018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 270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1972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설립됐고 1340개의 조합을 지원했다. 올해는 270억원의 예산으로 450개 내외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칸막이를 없애고,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서 조합의 사업참여 부담을 낮춘다. 또한, 조합별 1억원 총액지원으로 성장 마중물이 부족했던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총액한도를 폐지하고, 공동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조합규모ㆍ역량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지원하고, 연간 지원한도도 1억원에서 2~5억원(국고보조금 70~80%)까지 확대한다.

    특히, 부족한 협동조합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교육콘텐츠 개발하고,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조합원 간 신뢰구축, 조합역량 강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예비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설립지원을 위해 협업인큐베이팅을 신설해 운영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조합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시접수 방식에서 4회에 걸친 분할접수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조합의신청이 분산되고, 평가지연에 따른 조합불편도 감소할 것이란 기대다.

    사업 신청ㆍ접수는 2~5월에 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기부는 오는 21일~23일까지 3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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