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2-08 09:47:40
경산시는 4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정부가 저신용 서민 금융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24%로 낮춘데 따른 것이다.
시에서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일자리경제과에 설치해 최고 금리 위반 등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는다.
특히 관내 등록 대부업체 및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공단 등 지역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김덕만 일자리경제과장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거나 주변에 피해를 입은 시민이 있으면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신고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일자리경제과(810-5126)로 하면 된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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