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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받는 포스코건설에 추측 난무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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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07 17:34:29

    국세청 "국세기본법에 따라 알려줄 수 없다"
    포스코 "5년 만의 정기조사…확인된 바 없어"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포스코건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는 비정기 조사를 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하고 있어 특별세무조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관련해 조사4국 관계자는 7일 "국세기본법 81조 13항 비밀유지에 따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81조 13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조사4국 직원들은 지난 6일 오전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사옥을 방문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포스코건설의 세무조사를 두고 1995년 포스코건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논란이 있는 '도곡동 땅'을 매입한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등 여러 가지를 추정하고 있다.

    세정 당국 관계자는 베타뉴스와 통화에서 "4국은 주로 비정기조사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회계 장부 등 자료 확보 차원에서 조사를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 대해 MB땅 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언론을 통해 후발 확인하는 정도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은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을 보였다. 포스코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2013년 이후 5년 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로 어제부터 5월 26일까지다"라며 "(조사 내용은)알 수 없고, 온갖 추측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 포스코건설 홈페이지 화면 캡처.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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