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2-06 20:30:02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가상통화에 양도세 과세 문제는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거래소의 수익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상통화에 과세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양도세 과세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안을 검토하면서 해외사례를 모으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