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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8일부터 24%로 인하…"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하세요"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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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05 12:30:09

    법정 최고금리가 오는 8일부터 24%로 인하되면서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이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5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객의 권리이며 거절로 인한 별도의 불이익도 없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고객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금리인하 수준도 금융회사별 금리산정 방식에 따라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도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상승차주, 성실거래 지속차주, 만기도래 차주 등은 자신의 대출조건을 따져보고 금융회사에 문의해보면 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와 별도로 기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 사실상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소급되는 셈이다.

    연체 없이 대출 약정 기간(취급∼만기)의 절반을 지났다면 금리 24%를 넘는 대출을 24% 이하 대출로 대환(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 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지 않는다.

    금감원 측은 "인하된 최고금리 이내로 신규 대출을 받고 기존 대출을 상환해 이자와 수수료 비용이 절감된다"라며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전에 만기가 돌아와 연장하는 경우 역시 금리가 24%를 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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