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김영란법 이후 두 번째 설…“여전히 선물 고민”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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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04 17:24:05

    ‘3·5·10 규정’서 지난달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 원’ 개정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두 번째 맞는 설이지만, 여전히 선물을 고를 때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더구나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이 지난달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개정돼 더 복잡하게 느낄 수 있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이하 교원·언론인 포함)일 때만 적용된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금액 제한이 없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일 때는 '직무 관련성'에 따라 선물 가능 한도가 달라진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00만 원 이하 선물까지 가능하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5만 원 이하 선물을 할 수 있고, 상품권 선물은 종류에 상관없이 금지된다.

    농축수산물과 재료·원료 중 농축수산물이 50%를 초과한 제품을 선물하는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농축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합산해서 10만 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의 가액이 5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7만 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 원짜리 농축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안된다는 뜻이다.

    권익위는 홍삼엑기스와 과일주스 등 농축액을 물에 희석해서 만드는 제품의 경우에는 최초재료의 함량이 50%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10만 원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했다.

    농축액과 물의 비율로 따지면 50%를 넘지 못하지만, 농축액을 만들기 위한 최초의 재료량과 물의 비율을 따지면 50%를 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10㎖로 포장된 A제품은 홍삼농축액이 30%이고, 나머지 70%가 정제수이다. 수삼 6g을 졸여야 농축액 1g이 되기에, 완제품 대비 농축액 비율로 보면 30%이지만, 이를 최초재료 비율로 환산하면 50%를 넘는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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