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동영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방지법’ 대표발의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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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03 18:33:34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2일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자들의 수면장애로 인한 습관적 졸음운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는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방지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최근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 지적하고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한, 휴식시간 보장 등의 논의는 다뤄지고 있지만, 운전자의 수면장애로 인한 습관적 졸음운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방지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방지법’이 통과되면 화물차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에서 수면장애로 인한 습관적 졸음운전 가능성이 발견되면 해당 운전자는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동영 의원은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수면장애를 가진 운전자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건강검진과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면장애 등 습관적 졸음운전에 시달리는 운전자들에 대한 관리와 의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면허 경신 시 수면질환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치료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수면무호흡증 대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수면장애 보유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시간 등을 보장할 의무와 신체검사에서 습관적 졸음운전 가능성이 높은 수면장애 보유 운전자가 화물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 말했다.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방지법’은 정동영 의원을 비롯하여 김종회,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유성엽, 최도자(이상 국민의당), 김두관, 노웅래, 백재현(이상 더불어민주당)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방지법 대표 발의한 정동영 의원 © 정동영 의원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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