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정애 의원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범정부 차원 대책 수립할 것"


  • 이직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2-03 13:18:49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관련해 한정애 의원실이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소속 환노위에 대한 오해 소지와 격앙된 반향에 큰 부담감을 안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일보는 1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 이하 환노위) 여당(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측이 같은 날 대한일보 기자와 통화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기한연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부문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그는 미허가 축사에 대한 일련의 진행 과정(비공개)을 사뭇 의원 개인의 견해로 알고 있음에 적잖은 부담을 갖고 있다'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의원실은 또한, 대한일보 기자와 통화에서 "주요 내용에 포함된 수변구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성업 중인 가축사육장 역시 3년의 기한연장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무리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정애 의원실이 "관련 현행법의 3년간 유예주장은 일괄적인 사육농가와 병행으로 적용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며 기존의 축사 사이즈(규모와 면적 등)를 기준으로 단계적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끝으로 대한일보는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무허가 축사를 둘러싼 3년의 기한연장에 대해 충분한 입장을 익히 확인한바, 환노위를 떠나 범정부 종합차원의 적절한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3월 24일 일몰 기한을 앞두고 전국 축산 단체는 세종시 정부청사와 서울 국회 앞 부근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호소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 내용(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관련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김현권 민주당 의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등 복수 의원이 발의)을 당론으로 채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당 김현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축산 관계자들의 분노를 샀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805745?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