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우리가 모르는 휘발유 비밀 ‘15도’…소비자만 봉?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2-02 12:13:52

    유류세 부과 기준...주유소 탱크 온도 공개해야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기름값 또 올랐어. 아! 휘발유 값 장난 아니다. 차 끌고 다니기가 무섭네.”

    우리 생활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 뭐”하고 그냥 넘기고 만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무관심이 주유소와 정유업계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물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부피가 늘어나고, 낮을수록 부피가 줄어든다. 특히 휘발성이 강한 휘발유의 경우 온도에 따라 그 부피의 격차가 크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서 정부에서는 정유사들로부터 수입부과금을 징수하거나 환급할 때 온도 기준점을 15도로 잡는다. 산업통상자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의 징수, 징수 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제 3조를 보면 ‘물량 단위가 부피 단위인 경우, 섭씨 15도에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주유소 기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The Scoop'가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 대화에 따르면 “온도 보정(15도 기준)을 하지 않는 주유소들이 대부분이지, 온도 변화에 따른 손실분을 없애기 위해 15도로 환산해 공급을 요청하는 주유소들이 있다”며, “정유사와의 계약에 따라 무게나 부피 중 하나를 선택, 온도 보정을 해서 공급 받는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타뉴스의 취재 결과 15도보다 온도가 낮아 휘발유 부피가 줄어들어 주유소의 손실이 발행하면 정유사에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 확인됐다.

    예를들어 기름의 온도가 6도이면 기준 온도인 15도 보다 9도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휘발유의 부피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9도가 낮아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 정유사는 보전을 해주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다. 휘발유의 특성 상 온도에 따라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수입부과금이라고 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유류세’명목으로 세금이 더 추가된 상태에서의 가격으로 주유를 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정유사와 주유소는 기름값을 책정할 때 기름에 붙는 세금이 60% 이상, 900원이 넘는 세금을 부가해서 책정한다. 우리가 기름을 구입할 때 기름에 붙는 주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살펴보면 법은 완벽하게 성립이 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4조의 납부시기를 보면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시 신고하는 물량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동절기에 주유소가 손해본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렇다면 주유소에 기준 온도인 15도의 기름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주유소에서 15도의 석유를 공급하는 곳은 찾기 드물었다. 기자가 직접 K주유소와 S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주유소 탱크 유량계의 온도를 살펴본 결과 K주유소의 휘발유 온도는 18도, S주유소의 휘발유 온도는 22.5도였다.

    결국 15도 보다 온도가 높아 리터당 부피가 팽창, 15도 온도의 휘발유보다 더 적게 넣어도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간단하다. 온도를 공개하면 그만이다. 주유소 탱크 온도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다.

    소비자가 15도를 기점으로 유류세를 부과하는 만큼 15도에 근접을 하는지 소비자에게 보여주면 그만인 것이다. 이는 당연한 권리이며, 우리가 15도를 기준으로 유류세를 납부하는 것이니 주유소 기름 온도에 대해 물어볼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단호하게 거부입장을 밝히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The Scoop와의 인터뷰에서 “15도의 기준을 맞추려면 온도 측정기기를 주유기에 설치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온도환산거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온도 공개를 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산자부에서 “계절차,일교차 등으로 석유제품의 증감이 있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오차 발생을 인정하면서도 온도 공개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의 발언이라면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만 세금은 세금으로 내고, 정유사 및 주유소의 주머니만 점점 채워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A정유회사와 B정유회사에 출하한 기름의 명세서. 출하온도는 6도인데 출하량이 28000이다. 근데 기준 15도보다 9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환산을 해서 28316을 출하한 전표다. 정유사끼리 온도 환산 보전을 해준 것. © 베타뉴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