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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미인증 변압기 공급…“증거 자료 다 있다”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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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01 11:14:34

    검찰, 원전용 변압기 입찰 담합·한수원 유착비리 등 수사
    효성 "해고자, 개인 불만에 악의적 제보…사실과 달라" 주장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효성이 원전 납품에 반드시 필요한 품질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변압기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효성은 현재 원전용 변압기 입찰담합과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의 유착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효성은 2013년 3월 한수원에서 발주한 경북 울진 한울 1·2호기 원전용 몰드변압기 입찰에서 엘에스(LS)산전을 들러리로 세우는 담합을 통해 낙찰을 받았다.

    그 후 2013년 5월과 11월, 2014년 11월, 2015년 6월 총 4차례에 걸쳐 42대의 변압기를 납품했다.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효성이 11월에 납품한 11대의 변압기는 인증서를 받지 않았다.

    변압기는 한수원의 원전 운영과 관련해 최고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핵심 품목으로 '큐(Q)클래스'를 충족하고,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에 맞는 원자력 품질보증 자격 인증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1일 베타뉴스와 통화에서 "한수원이 요구한 품질 수준에 맞춰서 (변압기를)납품 했고 인증서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자료가 날짜별로 다 있다"고 해명했다.

    효성과 한수원의 유착비리는 김민규 전 효성 차장의 내부고발로 알려지게 됐다. 

    효성 관계자는 "공익제보자 이름으로 제보를 한 사람은 효성 전 직원으로, 근무 당시 업무 태만 등으로 인해 인사 고과에서 하위평가를 받았고 무엇보다 사내 인화를 저해해 내부 징계를 받았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지방노동위 등에 고발을 했지만 패소하게 되자 다시 검찰에 고발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 지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회사에서는 일도 하지 않고 계속 소송을 걸자 결국 징계사유가 돼 정상 절차를 거쳐 해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면서 지방노동위 등에 신고를 했는데 다 졌으며,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그 판결에 대한 소송을 또 냈다"고 덧붙였다.

    ▲ 효성이 원전용 변압기 입찰담합과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의 유착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효성그룹 사옥 모습. ©연합뉴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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