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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제도' 아시나요...시민홍보 강화 나서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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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31 23:09:12

    [경기=베타뉴스]김성옥 기자=시흥시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및 운행자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총 541대의 승용자동차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그 중 43%인 234대를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주로 대포차는 그 행위자를 찾아 조사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에 차량등록 명의자(소유자)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 정기검사, 운행 시 속도위반 등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불합리를 겪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2월부터 운행정지명령이라는 제도가 생겼으며,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은 차량등록 명의자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시흥시는 대포차가 양산되는 주요원인을 개인 간의 채무로 인한 차량인수,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안함, 법인사업체의 도산으로 채권자 차량인수, 외국인의 출국 시 차량방치, 도난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운행정지신청서가 접수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이 사실을 기재하고 대상차량의 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공하고 있으며, 음주나 교통법규위반 등 상시적인 단속활동으로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사례로 지난 8일, 시흥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씨는 몇 년 전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고 담보로 맡긴 자동차가 대포차로 운행되면서 주·정차 등 교통법규위반의 과태료가 본인에게 계속 부과돼 금전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해결 방법을 찾다가 대포차 운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듣고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자동차를 되찾았다.
     
    한편 이충목 도시교통국장은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이 많은 것 같다”며, “앞으로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관할경찰서와 협력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힘쓰겠다”고 강조하였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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