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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비리 ‘특혜채용, 점수조작’ 등 22건 정황 포착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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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28 12:00:06

    - 명문대 출신 7명 합격 위해 수도권 및 다른대학 출신 지원자 7명 탈락시켜

    불합격 대상 명문대생을 합격시키려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은행권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9건 및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 7건,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6건 등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중 2차례에 걸쳐 11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업무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은행권은 부정청탁 및 채용사례가 없다고 보고했으나 조사 결과 이같은 사례들이 드러났다.

    이번 검사에서 일부 은행은 지원자 중 사외이사 임직원 거래처의 자녀ㆍ지인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우대요건 신설해, 면접점수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혜채용을 했다.

    A은행에서는 전직 사외이사의 자녀가 서류전형에서 동점자 1명과 공동으로 최하위(840등/840명)이었으나 서류전형 합격자수를 늘려 전형을 통과해 최종합격했다.

    B은행에서는 명문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이 불합격 대상이었으나 임원면접 점수를 인사 부서 사정과정에서 임의로 올려 합격 처리했다. 반면 수도권 등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은 합격 대상임에도 점수를 임의로 내려 불합격 처리해 이들을 대신해 탈락했다.

    이밖에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사례도 있었다.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신상 정보(가족의 직업ㆍ직위 등)를 수집ㆍ파악하는 등 비(非)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운영하는 은행들이 3곳이었고, 임직원 자녀 등에 필기시험 가산점을 주는 채용혜택을 부여한 은행도 2곳이었다.

    채용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아 채용절차의 투명성ㆍ공정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는 은행은 4곳이었고 전문계약직 채용에 관한 내규가 부재하고 내부감사 등을 미 실시한 곳도 2곳이었다.

    금감원은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채용절차 운영상 미흡사례는 경영유의 또는 개선조치 등을 통해 은행 제도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권 공동으로 채용절차와 관련해 미흡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채용 관련 모범 규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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