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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장기 거주자, 25일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 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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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22 08:30:09

    이달 25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 및 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25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투기 목적 없이 장기간 재건축에 살아온 1가구1주택자들에게도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장기 보유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이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도정법을 개정했고, 장기 보유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국회는 시행령을 통해 장기 보유 기준을 ‘10년 소유, 5년 거주 이상’으로 정해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아파트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거주했다면 거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한 것.

    한편, 투기과열지구는 8·2 대책 이후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지로 지정돼 있다.

    정부가 최근 재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재건축 추진에 부담을 느낀 장기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돼 있어 대상이 그렇게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25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요건 완화를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미리 써두는 경우도 최근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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