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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아파트 재도장·방수 공사 담합 적발…17개 건설사 과징금 3억9700만원


  • 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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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18 07:30:08

    아파트 재도장ㆍ방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건설사 17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람건설 등 17개 회사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6개 회사에 총 3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다른 건설사들의 들러리로 17개 아파트의 공사를 싹쓸이한 아람건설 임원 1명과 1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아파트 외벽 재도장공사 시공 전후비교 (사진=공정위)

    아파트 재도장ㆍ방수공사는 균열이나 훼손 부위를 보강하고 물과 공기를 차단해 노후화를 방지하고 미관을 개선하는 공사다.

    이들은 2010년부터 3년간 수도권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재도장ㆍ방수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아람건설에 가장 많은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까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아람건설을 밀어주면 다른 입찰에서 자신들도 담합을 통해 공사를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위법행위에 가담했다"며 "이번 적발로 관련 공사 입찰 경쟁질서 확립과 아파트 사업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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