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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역 역세권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돈암동 동양파라곤’, 추가조합원 모집


  • 전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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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17 16:01:31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담은 8.2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내 공동주택의 청약경쟁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지만 8.2 대책이후 청약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결정하는 청약가점제 적용이 확대되면서 실수요자가 서울에서 내집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산점이 낮은 젊은 층이 청약에서 소외되며 위장전입 가구가 부당하게 부양가족 가점을 얻어 당첨권을 얻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에서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지역주택조합으로 향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당연한 분양 대상자로서 권리를 갖기 때문에 아파트만 지어진다면 바로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가운데 길음역 역세권에 조성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돈암동 동양파라곤’이 추가조합원(2차)을 모집하고 있다.

    돈암동역세권지역주택조합은 길음역 동양파라곤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완료, 건축심의 통과, 조합설립인가 득, 추가조합원모집 승인 등으로 안정성을 높였다.

    또 길음 동양파라곤은 역세권 프리미엄 외에도 숲세권 프리미엄도 갖추고 있다.

    단지 산책로와 연결된 30만㎡ 개운산 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새소리공원과도 인접해 있어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주변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CGV 등이 위치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쇼핑이나 문화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

    현장 관계자는 “조합 가입 시 납부한 계약금은 사업용지 내 토지계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된다”며 “돈암동역세권지역주택조합 사업 무산 시 납입한 계약금의 최우선변제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행해준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전소영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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