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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국정원 비자금 수수 의혹, 결국 박근혜와 평행이론?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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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17 11:02:02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의혹의 시선이 MB에게 다시 쏠리고 있다.

    TV조선은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 연합뉴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한국당 국회의원 시절일 때부터 의원실 비서관을 지낸 등 20년 넘게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곁을 지켰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12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최측근 3인방(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중 유일하게 구속을 면했다.

    TV조선은 김 전 실장이 구속을 면한 것에 대해 "특수활동비의 행방을 털어놨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하지만 특성상 수령자가 수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눈먼 돈`이라고까지 불리며 비리로 얼룩져 왔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명박 청와대' 국가정보원 뒷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52) 전 서울남부지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같은 평행이론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청와대에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이 받은 혐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남 전 원장에 대해 청와대에 상납을 시작했고 현대·기아자동차를 압박,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 원을 몰아준 혐의를, 이 전 원장에게는 월 5000만 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을 1억 원 수준으로 증액한 혐의를 인정했다.

    두 정부 모두 국정원 비자금 수수 의혹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비슷한 것이다.

    '이명박근혜'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합친 말로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다를 것 없다'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말이 쓰일 당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17대 대통령선거 기간이라 사실여부 보다는 일종의 네거티브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이 현실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비단 국정원 특활비만이 아니다. 다스와 미르·K스포츠 재단을 봐도 마찬가지다.

    부산에 사는 안지현(42)씨는 베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아 뭐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명박, 박근혜 둘 다 우리가 뽑은 사람인데 퇴임 후 안 좋은 것이 드러나는게 부끄럽다"고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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