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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가는 국민연금 소멸시효 5→10년으로 연장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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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16 07:00:07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되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했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연금형태로 받지 못하고, 그간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