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안정된 이익 보장"...日서 가상화폐 채굴 사기 기승


  • 박은주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1-15 22:28:44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전세계적으로 불면서 일본에서 이를 둘러싼 사기나 불법 행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본 경제 매체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인터넷 상에서 가상화폐를 얻는 수단인 채굴을 둘러싼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고객을 유치해 현금을 갈취하는 피해가 최근 속출하고 있으며 대학 내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고를 받은 학생의 사례도 등장했다. 전문가는 "안이하게 손을 대면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 40대 남성은 자신의 메일로 전송된 가상화폐 채굴 광고에 주목했다. 여기에는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프로젝트로 확실히 안정된 이익이 나온다"는 글이 게재되어 있었다. 스마트폰 앱을 켜놓으면 자동으로 채굴이 시작되고 가상화폐를 얻을 수 있다는 광고였다.

    이에 남성은 10만 엔(약 96만2,550 원)을 지불하고 앱을 구입했다. 하지만 보상은 커녕 오히려 업체로부터 다른 가상화폐를 사라는 요구만 거세졌다고 한다. 일본 국민생활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가상화폐와 관련된 상담은 1500건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최근 눈에 띄는 건 '채굴 관련' 사기다. "처음부터 채굴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 "자택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문구로 고가의 장비(채굴기) 구입을 권유하는 등의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센터 측 담당자는 "충분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계약하지 않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채굴을 위해 타인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일본 수도권의 한 사립대는 지난달 컴퓨터 교실의 컴퓨터 30대에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상화폐를 채굴한 학생에게 주의를 줬다.

    학생은 "가상화폐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적발될 때까지 약 12​​시간 동안 3천엔 정도의 가상화폐를 얻었다고 한다. 대학 측은 "학내 컴퓨터의 영리 목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채굴 방지를 위해 이용을 막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 채굴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른 사이트에 몰래 깔아 가상화폐를 무단으로 얻는 수법도 늘고 있다. 이 신문은 무단으로 타인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행위는 형법의 부정지령전자적기록공용죄 등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학자이자 레이타쿠대 경제학부 교수인 나타지마 마사시 씨는 "가상화폐에 관해서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나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섣불리 손을 댔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걸 이용자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베타뉴스 박은주 (top515@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796239?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