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해양수산부, 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점검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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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12 07:00:07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및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한달간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선 즉시 해소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체불 임금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한 후에도 이를 해결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 조처할 예정이다.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선주는 현행법 상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산이나 파산 등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 도산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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