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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던전앤파이터 유사 중국게임에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


  •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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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10 10:38:59

    넥슨이 지난 2017년 11월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의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 근절을 위해 발표한 '중국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에 대해 중국 법원이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네오플이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의 PC게임/모바일게임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 4개 회사는 '던전앤파이터'와 유사한 '아라드의 분노'를 개발 및 서비스해 왔다.

    '아라드의 분노'는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 속성설명, 몬스터 형태, 배경, 맵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던전앤파이터'와 흡사하고, 특히 캐릭터, 스킬, 장비속성 등 핵심요소와 구조가 '던전앤파이터'의 설정과 유사도가 높아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중국 텐센트에서 '던전앤파이터'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는 4개 회사를 상대로 중급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지난 2017년 12월 28일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른 결과로, 4개 회사는 '아라드의 분노'의 다운로드 및 설치는 물론 홍보와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베타뉴스 이승희 기자 (cpdls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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