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김영란 법 시행 전 기업 접대비 '10조원' 돌파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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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06 17:28:52

    국세청, 접대비 지출액으로는 2016년 신고분이 처음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시점의 기업 접대비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접대비 총액은 10조8952억원이며, 접대비 신고액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2016년 신고분이 처음이다.

    2005∼2015년 10년간 접대비 신고액이 연평균 4806억원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하면 접대비 증가 폭은 2016년 신고 때 이례적으로 컸다.

    기업당 평균 접대비는 1689만원으로 2015년보다 4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2013~2015년 3년 연속 전년보다 평균 접대비가 감소했다가 2016년 증가로 돌아선 점이 눈길을 끈다.

    법인당 평균 접대비는 2013년에는 78만원, 2014년에는 43만원, 2015년에는 11만원 감소했다.

    개별 기업의 사업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16년에 신고된 접대비는 대부분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지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고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됐기 때문이다.

    가령 2016년 10월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한 기업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한 달 남짓한 기간의 접대비 지출액이 담긴 법인세를 2017년 1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접대비 지출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2017년도에 신고한 법인세 내용을 국세청이 2018년 말 공개할 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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