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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용산구청, 친인척 비리 의혹.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아닌듯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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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05 19:15:06

    베타뉴스는 최근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이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RFID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 감량기 보급 사업에 대한 친인척 비리 의혹을 보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친인척 조판익씨가 이사로 있는 제이크린피아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받으면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추가 취재해 본 결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정 기사를 싣습니다.

    - 편집자 주

    ▲ 남의 차량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신청 때 제출한 제이크린피아


    용산구청이 성장현 용산구청장 친인척 조판익씨가 이사로 있는 제이크린피아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내 주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최근 베타뉴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용산구청이 제이크린피아에 내준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베타뉴스는 최근 서울시에 용산구청장은 수집운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제이크린피아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허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어긴 것이 아닌지 질의를 했다.

    차적 조회를 해 본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 신청 시 써 낸 3대의 트럭 중 2대가 제이크린피아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베타뉴스의 질의에 대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 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비고 8호에 의하면 “장비요건 중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가 차량의 일부를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식 운반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전부를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이크린피아는 2014년 12월 ‘폐기물수집운반허가“ 신청 당시 ①밀폐식 운반차량(94머 3701-라이노 5톤 압축차, 소유), ② 대우21톤 카고트럭(92소6808, 임대), ③ 봉고Ⅲ 1.2톤 중형화물(서울88바 3548, 임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용산구청은 ㈜제이크린피아가 밀폐식운반차량(94머 3701)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별표 7]에 따라 2014.12.30. 허가하였으므로, 용산구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처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베타뉴스의 취재 결과 용산구청은 조판익씨 회사 제이크린피아에게 매우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특혜를 준 의혹이 여전히 일고 있다. 결국 용산구청은 5톤 압축차량 한대만 보유한 제이크린피아에 용산구 전체를 영업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준것이다. 총 6개 업체 중 나머지 5개 업체들은 특정 동만 할 수 있도록 구역을 나눠 주었으나, 제이크린피아만 용산구 전체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풀어준 것.

    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허용해 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용산구청의 경우 차량 한대만 보유한 제이크린피아에게 용산구청이 해 줄 수 있는 최대치를 허가해 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특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

    2014년 시범사업 때는 총 8개 업체가 용산구 시범사업을 신청했다. 이때 제이크린피아는 부산 한양아파트와 서울 양천구에서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시범사업자로 선정 되었으나, 이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이크린피아는 시범사업 하기 한두달 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실시한 경험이 있을 여유가 없는 상태였다.

    결국 제이크린피아는 용산구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경력만으로 경쟁업체를 모두 물리치고, 용산구청이 발주한 24억 가량의 모든 물량을 따냈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도 유일하게 제이크린피아만 용산구 전체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용산구민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부당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된 것으로 용산의 적폐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반드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할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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