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새해 벽두부터 뭇매 맞은 '미샤'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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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04 19:06:57

    '미샤 슈퍼 아쿠아 아이스 티어 토너' 화장품법 위반
    식약처 "의학적 효과로 볼 수 있어...3개월간 광고정지"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미샤 화장품이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해 새해 벽두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미샤 화장품 '미샤 슈퍼 아쿠아 아이스 티어 토너'를 에이블씨엔씨가 자사 인터넷 판매 사이트 등에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의 광고를 했기 때문이다.

    위반 광고내용은 '빙하수는 건강한 피부를 둘러싸고 있는 물에서 발견되는 육각형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이런 육각형 구조의 물은 안전성이 높아 피부에 깊이 흡수되고 피부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로서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이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1월 10일부터 3개월간 해당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에이블씨엔씨는 '미샤 슈퍼 아쿠아 아이스 티어 토너'를 광고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 사진=최천욱 기자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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