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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김치 공공기관 납품 허용, 농협법 개정안 국회통과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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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31 15:19:49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농협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농협의 김치가공 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농협은 90년대 초부터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배추, 무, 고춧가루 등 우리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김치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전국 12개 김치공장을 운영, 2016년 기준으로 전국 2,000여개 학교에 318억 원 규모의 김치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0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수의계약 대상에서 지역농협이 제외되었고, 2015년부터 간주중소기업 자격도 상실되어, 내년부터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농협의 김치가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에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농협의 매출손실은 물론, 김치 원부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인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농협법의 본회의 통과로 말끔히 해소되었다.

    이개호 의원은 “이번 농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역농업의 매출증대는 물론, 농민들의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업·농촌·농민에게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개호 의원 © 이개호 의원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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