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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의 친인척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 폐기물법 위반?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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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30 23:09:05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이 제이크린피아에 내 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는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용산구청은 2014년 12월 30일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친인척 조판익씨가 이사로 있는 제이크린피아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내준 바 있다.

    그런데 이 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베타뉴스> 취재 결과 제이크린피아는 남의 소유인 수거운반 장비를 자사 장비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 용산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제이크린피아가 허가 신청 시 기입한 장비 3대에 대해 차적 조회를 해 본 결과 3 중 2대가 제이크린피아 소유였던 내역이 없었다. 3대 중 한대만 제이크린피아 소유로 되어 있었다.

    즉, 제이크린피아는 자기 차량이 아닌 남의 차량을 마치 자기 차량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냈다고 볼 수 있다. 용산구청도 신청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위반은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다. 신청한자와 허가를 내준 자를 함께 처벌하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제 64조(벌칙)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제2조(정의) 5의3에 따르면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수집 운반도 '처리'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허위로 허가를 받아낸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제이크린피아측과 용산구청측이 함께 처벌을 받아야할 상황이다.

    ▲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용산구청 © 베타뉴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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