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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산구청, 무자격 친인척업체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내줘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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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29 18:57:39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구청장 친인척 업체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청은 2014년 12월 30일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친인척 조판익씨가 이사로 있는 (주)제이크린피아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내줬다. 용산구에는 총 6개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 업체가 있는데, 다른 5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는 용산구의 일부 지역에만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준 반면, 용산구청은 제이크린피아에게는 용산구 전체에 대한 수집 운반 허가를 내줬다.

    ▲ 제이크린피아측이 신고한 차량의 등록원부. 다른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



    제이크린피아는 허가를 신청할 당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3대의 차량(암롤트럭 1대, 운반용압축차량 1대, 카고트럭 1대)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베타뉴스>의 취재 결과 이 3대의 차량 중 2대는 제이크린피아가 소유한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암롤트럭과 카고트럭은 제이크린피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즉, 허위 자료를 제출해 허가 신청을 했고, 용산구청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증을 발급해 준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에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여야 하며,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라고 되어 있었다.

    즉, 제이크린피아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 무자격 업체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내 준 용산구청 © 베타뉴스


    제이크린피아는 제대로 된 경험이나 기술, 제조능력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24억원에 달하는 용산구에서 보급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대형 감량기 입찰을 모두 따내 친인척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업체다.

    용산구청측은 지난 10월 이 회사 이사로 있는 조판익씨가 성장현 구청장의 친인척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다가 5일만에 친인척이 맞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용산구민은 "용산구청이 실시한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 감량기 도입 사업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의혹 투성이다. 검찰과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 입찰 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대량 감량기 © 베타뉴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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