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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원효로 소재 구유지를 구의회 의장에게 몰래 매각한 의혹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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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27 10:50:23

    용산구청이 2007년 용산구 원효로4가 178-9 번지 구유지를 당시 용산구의회 의장 A씨에게 몰래 매각한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구의회 의장이었던 A씨는 이 땅을 매입한 후 2013년 이 부지에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했다. 당시 A씨는 이 부지와 붙어 있는 300제곱미터 가량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부지 만으로는 건물신축에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구유지(약 100제곱미터)를 매입했다.

    A씨는 이 부지를 철강소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100제곱미터 규모의 필지를 용산구청으로 부터 매입하자 총 4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땅에 건물을 신축했다.

    ▲ 용산구청이 소유하고 있었던 178-9번지 필지© 네이버지도


    문제는 용산구청이 이 땅(원효로4가 178-9번지)에 대한 매각을 적극적으로 숨기려 했던 것이 아닌지에 있다. 용산구의회 회의자료를 찾아 본 결과 당시 다른 땅에 대한 매각 혹은 기부채납 등에 대해서는 용산구청이 구의회에 보고를 잘 했고, 구의회에서는 이들에 대해 정상적으로 논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유독 이 땅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매각에 대해 구의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을 찾을 수 없었다.

    만약 당시 이 땅을 팔겠다고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더라면 당시 야당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부분이 논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바로 옆에 구의회 의장의 땅이 있고, 결국 이 땅을 구의회 의장이 매입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특혜 의혹이 일기에 충분했던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 땅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회의 자료에는 넣지 않고 몰래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땅을 용산구청으로 부터 매입한 사람은 구의회 의장의 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아들은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용산구청이 구의회 의장과 금전적 거래를 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구의원은 구청과 금전적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구의회 의장이 소유하고 있었던 178-11번지 © 네이버지도

    개발 되기 전 이 땅에는 노인정과 청암동 부군당, 이성계당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자리에 건물을 신축했다 © 네이버지도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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