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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한다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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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26 12:07:12

    내년부터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소득기준 인상(월 140만원 미만→190만원 미만), 연금보험 지원율 확대(신규가입자 기준 60→80~90%)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한다.

    내년 소득기준은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해 대비 16.4% 인상된 데 따른 결정이다.

    지원 수준은 직원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영세 사업장을 위해 범위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신규 가입자의 지원수준을 60%에서 80~90%로 올렸다.사업장 규모별 '1~4인' 90%, '5~9인' 80%를 차등 지원한다.

    특히 신규 가입자는 생애 최초 가입자뿐 아니라 1년내 가입이력 없는 사람(기존 3년 이내)을 포함해 문턱을 낮췄다.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이직이 잦아,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인 차별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사항이다.

    또 기존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재취업하는 경우 등 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으면 또다시 지원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최대 지원기간은 36개월(3년)을 넘을 수 없다.

    반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신규 가입자 확대'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일부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의 지원율은 40%로 유지했다.

    또 현재 신규 가입자 중에서도 가입기간이 '최근 1년'을 넘긴 사람은 '기존 가입자'로 재분류해 지원수준을 현 6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14만7000명의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내년부터 1인 평균 1만6000원씩 감액된다.

    복지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임금수준 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이번 지원기준 개편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액 자체의 감소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루누리 지원은 사용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며 납기내 보험료를 완납해야 한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내년 2월10일까지 1월분 연금보험료를 완납하면, 2월분 연금보험료 고시 시 1월분 두루누리 지원금을 차감해 지원한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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