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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집행유예'로 한숨 돌린 롯데그룹… '뉴롯데' 전환 속도


  •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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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22 17:25:54

    신동빈, 1심서 '경영비리' 혐의 대부분 무죄 선고
    신격호 총괄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은 면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그룹 부회장, 무죄 선고
    신동빈, 호텔롯데 상장 통해 투명한 롯데 지배구조 약속

    [베타뉴스 박지수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뉴롯데' 전환 등 그룹 내 혁신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신 회장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실형을 면하게 되자 롯데그룹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창업주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징역 4년·벌금 35억 원·1000일간의 노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 점이 감안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유기개발 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신 회장의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이종현 롯데지주 상무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모든 임직원들이 합심해서 보다 투명한 기업,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이로써 롯데는 기존에 추진하던 '뉴롯데'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오랜 경영권 분쟁과 검찰 수사로 미뤄졌던 임원 인사도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조만간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롯데마트 중국 철수 작업 등 현안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12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롯데지주 출범식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회사 깃발을 흔들며 활짝 웃고 있다. 오른쪽은 신 회장과 롯데지주 공동 대표를 맡은 황각규 롯데 경영혁신실장. ©롯데지주

    ◆ 해외 신시장 개척 등 신동빈의 '뉴롯데' 속도

    지난 2015년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불투명한 한·일 롯데의 지배구조가 드러나면서 롯데는 '일본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게 됐다.

    이러한 오명을 떨치기 위해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경영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뉴(new) 롯데'를 약속했다. 질적 성장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새로운 롯데로 거듭나겠다는 것.

    뉴롯데 추진 방안은 크게 7가지로 ▲준법경영위원회 설치 ▲질적 성장 전환 ▲지주회사 체제 전환 ▲호텔롯데 상장 ▲정책본부 쇄신 ▲5년간 40조원 투자 및 7만명 고용 ▲경영권 분쟁 빠른 시일 내 해결 등을 꼽을 수 있다.

    호텔롯데는 일본계 투자회사가 지분의 99%를 소유하고 있다. 호텔롯데가 국내 대부분 롯데 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 호텔롯데를 통해 일본이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구조였다.

    롯데는 호텔롯데를 상장시키려고 하였으나 지난해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상장은 한 차례 무산됐고, 올해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에 따른 롯데면세점 실적 악화까지 겹치면서 상장은 어렵게 됐다.

    신 회장은 형제간 경영권 분쟁 이후 일본 주주들을 설득해 한·일 롯데 경영권을 유지하는 한편, 한일 연결 고리를 떼어내기 위한 작업을 계속했다. 이를 위해 신 회장은 지난 10월 롯데그룹 계열사 분할 합병을 통해 출범한 롯데지주를 상장했다.

    롯데지주는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등 4개사를 투자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인적 분할한 후 롯데제과의 투자 부문이 나머지 3개사의 투자 부문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롯데지주는 국내 계열사 91개 중 42개사를 편입했다. 그러나 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케미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고리는 여전히 일본 롯데홀딩스와 L1~L12 투자회사가 100% 지배하고 있어 여전히 '반쪽 지주사' 체제에 머물러 있다.

    롯데는 앞으로 40조원에 달하는 국내외 투자와 롯데지주에 포함되지 않은 계열사들의 추가 편입, 호텔롯데 상장 작업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해외 신시장 개척 역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롯데그룹은 작년에 해외에서 11조6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중 절반 이상인 5조9870억원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 동남아 시장에서 거뒀다. 롯데가 동남아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데는 신 회장의 현지 인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굵직한 해외 사업 규모만 100억달러(약 10조8000억원)가 넘는다. 롯데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총 40억달러(약 4조3000억원) 규모의 나프타 분해 설비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베트남 호찌민 '에코 스마트 시티' 사업 등에 2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또 인도와 미얀마 식품 부문 인수·합병(M&A)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건설 중인 에탄 분해 시설 프로젝트 투자금은 35억달러에 달한다.

    ◆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판결 변수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한시름을 덜게 됐지만, 아직 국정농단 관련 판결이 남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K스포츠재단을 통한 뇌물공여 혐의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7월과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심사에서 연거푸 탈락해 폐점 위기에 처했다. 해당 사업장은 연 매출 6000억원 규모여서 탈락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에서 탈락하자 이를 두고 일부에선 이른바 '윗선'이 면세점 심사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정부가 대기업 3곳에 추가로 면세점을 내줘 롯데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되찾았다. 검찰은 관세청이 신규 특허를 추가한 시점에 주목했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권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기 한 달 전인 3월 14일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한다. 이후 K스포츠재단은 롯데에 70억원 추가 출연을 요구했고, 롯데는 이에 응했다. 명목은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이었다.

    그러나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6월 초 롯데에 70억원을 전부 돌려줬다. 그로부터 며칠 뒤 롯데는 경영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된다.

    검찰은 해당 70억원을 뇌물공여로 해석하고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70억원을 돌려받았지만 출연 당시 롯데면세점 특허권 재취득을 염두에 뒀다고 본 것.

    뇌물공여죄는 뇌물 공여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약속한 것만으로도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이 내년 1월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면세점 특허권을 다시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법원에서 신 회장의 뇌물죄가 확정되면 월드타워점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중 나올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신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베타뉴스 박지수 (pj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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