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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동빈, '롯데그룹 경영 비리' 집행유예… 신격호 징역 4년·신동주 무죄


  •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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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22 16:18:03

    창업주 신격호 징역 4년 벌금 35억 원
    신격호,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1심 법원 집행유예 선고

    [베타뉴스 박지수 기자]법원이 롯데그룹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롯데그룹은 총수 부재 상태를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창업주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신동빈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베타뉴스 박지수 (pj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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