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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 무혐의"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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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19 10:16:56

    지자체 과도한 행정개입에 경종 울려
    임대료 인상 관련 위법성 논란 마침표

    ▲ 부영그룹 BI. © 부영그룹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부영그룹의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5%)이 무혐의라는 검찰 처분이 나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지자체(전주시)의 과도한 행정개입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부영의 임대료 인상에 대한 위법성 논란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부영그룹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발인인 덕진구청장은 부영주택이 주거비물가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에 있어 본건 임대아파트 주변의 3개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만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구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은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할 때 이를 참고해야 하는 점은 명확하나, 5%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해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장기간 지속된 부영과 전주시, 양측 간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뜨거운 논란은 일단락 됐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부영의)모든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이 상한선인 5%는 아니다. 올해 인상률은 전국평균 2.8% 불과하다"면서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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