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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전안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위한 간담회 개최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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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18 22:47:52

    이언주의원,「전안법 개정안」연내 국회통과를 위한 긴급간담회 개최 산자부는 연내 통과 필요성 적극 설명하고 소상공인 피해대책 마련해야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은12월18일(월)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연내에 국회통과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12월8일 오전11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의원은“동 법률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려면 금년 마지막 본회의가12월22일 오전10시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해야만 한다.

    이에 국회의원,업계대표 및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동 법률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하고,아울러 동 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업계의 의견을 듣는 긴급간담회를 마련했다.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부담을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마련한 동 법률안이 연내 국회통과가 되어야만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든다.”며“소상공인의 연쇄 부도사태를 막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 줄 것을 법사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12월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년 정기국회 폐회일을 하루 앞둔12월8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산자부는 통과가 안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연내 통과를 적극 설명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않고 방관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활동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간담회에는 이언주의원을 비롯하여 바른정당 오신환의원과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장,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회장,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장,이호연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소장 등 업계대표 및 관계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김재은 과장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가졌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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