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가상화폐, 신규상장 당분간 중단…거래소 자율규제안 발표


  • 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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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15 12:41:41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과열 조짐을 보이자 거래소들이 신규 가상화폐 상장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도록 요건도 강화했다.

    예치금 100%를 금융사에 맡기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 금융사 확인을 거친 본인 명의 1개의 계좌로만 거래하도록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참여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의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협회 소속사 대표들이 15일 오전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자율규제안은 지난 9월 정부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은행권의 검토의견까지 반영됐다. 규제안 마련에는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국내 1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참여했다.

    자율 규제안은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예치금(원화)을 100%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암호화폐 예치금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와 분리된 오프라인에 보관하는 '콜드월렛'의 규모를 7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외부에 자금을 맡겨 해킹 위험을 최소화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용자는 은행의 본인 확인을 거친 1개의 계좌로만 거래 자금을 입·출금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입·출금 요청을 하면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가상 계좌번호 등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 명의를 확인한 뒤 승인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국민, 신한, IBK기업, KEB하나, NH농협, 광주은행 등 시중은행 6곳이 참여하기로 했다.하지만 정부의 추가 규제안이나 방침에 따라 이행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고 협회 측은 전했다.

    거래소 회원 요건은 강화된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요건으로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는 곳으로 한정했다.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과 내부 프로세스, 정보 보호인력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신규 코인 상장은 진입장벽을 높였다. 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거래소에 적용토록 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신규 코인에 대해서는 평가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신규 코인 상장을 유보키로 했다.

    시장 과열이 다소 가라앉을 때까지 투기 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 마케팅과 광고도 중단된다. 다만 기업의 이미지나 보안성 등을 알리는 내용의 광고는 예외된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연간 60조원으로 커진 상황에서 거래소가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합리적으로 규제할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더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율 규제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안은 거래소가 자율 규제안의 내용을 업무와 시스템에 적용하는 기간을 가진 뒤 내년 2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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