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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억 뇌물공여' 혐의 신동빈 징역 4년 구형… 롯데그룹, '초긴장'


  •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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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14 18:02:14

    회사 창립 50돌 맞아 최대 위기
    뇌물공여죄 유죄로 판결될 경우 면세점 특허권 다시 내놓아야 할 수도
    앞서 횡령·배임 징역 10년, 모두 합쳐 14년 구형
    오는 22일 경영비리 1심 선고 공판 앞두고 롯데그룹 '촉각'

    [베타뉴스 박지수 기자]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최순실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신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최악의 경우 총수 부재의 위기에 놓인 롯데그룹은 오는 22일 경영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경우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 선고를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신동빈은 재계 5위 그룹의 회장으로 경영권 강화를 위해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 기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로비했다"며 "대통령과 은밀한 독대 상황에서 직접 (자금 지원을) 요구 받았고 70여억원의 거액 뇌물을 롯데그룹 계열사 자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고 롯데그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은 회사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당시 신 회장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강제로 기부금을 낸 피해자로 봤다. 하지만 2기 특수본부에선 뇌물을 공여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신 회장이 뇌물을 주고 최씨가 받았다는 것.

    롯데는 최씨와 연관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5억원을 출연했다. 롯데면세점은 미르재단에 28억원을, 롯데케미칼은 K스포츠재단에 17억원을 냈다. 당시 삼성을 비롯한 국내 15개 대기업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요청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했다.

    애초 롯데의 출연금 규모는 삼성(204억원), 현대자동차(128억원), SK(111억원)보다 적어 강제적 출연에 힘이 쏠렸지만 롯데면세점의 특허권이 얽히자, 신 회장은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지난 2015년 7월과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심사에서 연거푸 탈락해 폐점 위기에 처했다. 해당 사업장은 연 매출 6000억원 규모여서 탈락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에서 탈락하자 이를 두고 일부에선 이른바 '윗선'이 면세점 심사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정부가 대기업 3곳에 추가로 면세점을 내줘 롯데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되찾았다. 검찰은 관세청이 신규 특허를 추가한 시점에 주목했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권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기 한 달 전인 3월 14일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한다. 이후 K스포츠재단은 롯데에 70억원 추가 출연을 요구했고, 롯데는 이에 응했다. 명목은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이었다.

    그러나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6월 초 롯데에 70억원을 전부 돌려줬다. 그로부터 며칠 뒤 롯데는 경영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된다.

    검찰은 해당 70억원을 뇌물공여로 해석하고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70억원을 돌려받았지만 출연 당시 롯데면세점 특허권 재취득을 염두에 뒀다고 본 것.

    뇌물공여죄는 뇌물 공여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약속한 것만으로도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이 내년 1월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면세점 특허권을 다시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롯데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면세점 사업은 연관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결심 이후에는 말을 아끼며 최종 선고를 두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판 결과가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신 회장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의혹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22일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어서 롯데의 긴장감은 고조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신 회장에게 횡령·배임 등 롯데그룹 오너 일가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롯데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도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과 장남 신동주(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서미경(징역 7년과 1200억원의 벌금)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향후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과 경영비리 혐의 선고공판에서 각각 실형이 확정될 경우 롯데는 '총수 부재'라는 상태를 맞게 될 수도 있다.

    신 회장의 실형이 확정되면 신 회장이 주도해 온 지주사 전환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2015년 지배구조 개편을 약속하고 지난 10월 롯데그룹 계열사 분할 합병을 통해 출범한 롯데지주를 상장했다.

    롯데지주는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등 4개사를 투자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인적 분할한 후 롯데제과의 투자 부문이 나머지 3개사의 투자 부문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그룹의 또 다른 축인 관광과 화학 계열사들은 여전히 롯데지주로 편입되지 않아 여전히 '반쪽 지주사' 체제에 머물러 있다. 롯데가 10조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신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거나 해임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 재계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겨 총수가 불법을 저지를 경우 대표이사직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베타뉴스 박지수 (pj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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