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가정 양립 위한 ‘출산·육아휴직 보장’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코스모앤컴퍼니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서’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코스모앤컴퍼니가 획득한 ‘가족친화인증서’ 유효기간은 이달 12월 1일부터 오는 2020년 11월 30일까지다.여성가족부로부터 코스모앤컴퍼니가 획득한 ‘가족친화인증서’ (사진/코스모앤컴퍼니 제공)‘가족친화인증서’는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우수 기관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가족친화기관이나 기업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인증서다.현재 코스모앤컴퍼니는 여성 임직원들의 처우를 위해 임신과 육아를 위한 출산·육아휴직 보장과 가정의 날, 여직원의 날, 캐쥬얼 데이 등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코스모앤컴퍼니 관계자는 코스모앤컴퍼니는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에 관심을 갖고 일•가정 양립에 힘을 보태는 기업경영을 해 나가갈 것이다”라고 전했다.한편, 코스모앤컴퍼니는 현재 다이슨, 블루에어, 핏비트, 옥소 등 친환경 가정용 소비재나 건강 관련 브랜드 등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