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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홀딩스 대표 '징역 15년 확정'에 뿔난 여론, 일명 '이상한 판결'도 비난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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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13 12:53:22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3일 김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5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대표의 징역 15년 확정에 여론은 "send****종신형이 답인데요...솜방망이 처벌 입니다" "yasi**** 그래도 60대에 나와서 황제같은 여생을 보낼수는 잇것네~" "hami****한국도 금액으로 징역때려라 천원만=1년" "ddol**** 무기징혁이 답인데.. 15년이라니...1조원 사기치고, 15년이랍니다.. 이 나라 뭡니까??!!!"라는 등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되자 지난달 있었던 IDS홀딩스 지점장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재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당시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20일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IDS홀딩스 지점장 남모씨(46) 등 1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들이 격하게 반응했고 당시 이 판사는 피해자들을 격려해 항소심 등을 준비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목숨과도 같은 여러분들의 돈을 실수로 잃게 한 것에 대해 왜 법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지 재판장도 답답하다"며 "법정에서 여러분의 절규를 듣고도 그것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심정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1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단결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판결은 '이상한 판결'이란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얻으며 이슈가 됐다.

    ▲ (사진=YTN 방송화면)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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