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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상수도 사용료 다자녀 대상 감면 확대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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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13 02:14:58

    경주시는 내년 1월 부터 인구증가를 위한 다자녀 세대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고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확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서는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월 5,000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을 확대 실시한다.

    시는 약 720세대에 연간 4천3백만원 상당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제도는 인구증가와 저소득층의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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