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식

日 법인세 감세안 확정…임금 3% 인상 기업에 최대 20%까지 경감


  • 온라인뉴스팀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7-12-11 17:30:06


    중소기업 역시 임금 인상을 한 경우 전년 대비 급여 증액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임금 인상 폭이 크고 인재 투자에 적극 나서는 기업은 세금 우대가 더해진다. 임금 2.5% 이상, 인재 투자를 전기의 1.1배 이상 늘리는 기업은 공제율을 10% 가산해 최대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임금 인상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설비투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국내 설비투자가 당기 감가상각비의 9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 된다.

    사물인터넷(IoT) 활용 기업은 투자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센서 및 소프트웨어 등에 5000만 원 이상 투자한 경우 투자금의 최대 5%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 인상과 함께 IoT 기술에도 투자하는 기업은 실질 법인세율이 2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IoT 활성화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데이터 보안 대책을 전문가에게 검증 받을 것 등의 요건도 이행해야 한다.

    이 같은 감세안은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성 혁명 정책 패키지’에 담길 예정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베타뉴스 온라인뉴스팀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780519?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