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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원효로 소공원은 로또? 매수인 3년만에 17억 벌어 대박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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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10 22:13:57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인근의 삼각형 모양 소공원 부지를 산 사람이 대박을 터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효로2가 69-1번지에 해당하는 이 부지는 기존에 소공원으로 이용 되고 있었으나 지목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이 소공원은 면적이 168.7제곱미터(약 51평)로 좁은 편이어서 기존에는 큰 나무 한두그루에 작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벤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휴식처로 활용 되었다.

    ▲ 용산 원효로2가 일반상업지역 땅을 1㎡ 당 427.5만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4년 전 있었다


    이 땅은 정부 재무부 땅으로 있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민간에 판매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이모씨는 이 땅을 2013년 12월 4일 721,200,000원에 매입을 했다. 1㎡ 당 427.5만원에 구입한 셈이다. 이는 당시 주변 시세였던 1㎡ 당 681만원에 비해 크게 저렴한 가격이었다.

    이모씨는 이곳에 5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며 용산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용산구청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 거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이모씨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9월 경 행정법원으로부터 용산구청의 조치는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모씨는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7년 6월 23일 이 부지를 화장품 관련업체에게 24억 5000만원에 판매를 했다.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이 업체는 18억의 대출을 받아 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매수자는 7억2000여만원에 땅을 사서 3년 반정도 가지고 있다가 17억 정도의 차익을 내고 24억 5000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한 것이다.

    이런 결과가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용산구민은 "정부가 이 땅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가도 오르고, 주민들은 계속해서 지나 가다가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텐데, 급하지 않은 이 땅을 이렇게 말도 안되는 가격에 팔아치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결국 일반 개인이 17억 벌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준꼴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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