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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전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 한다.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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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05 12:31:26

    조속한 “전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 한다.

    5일 오전 국회 앞에서는 전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안법” 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을 뜻한다. 이법의 최종 목적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모두 포함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올해 초 국회가 유예해 준 전안법 내용에는 연내 개정을 전제로 한 일부 조항의 유예이기에, 실제 내용상으론 현재 유예된 전안법의 시행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 등 법의 집행기관이 단속에 돌입한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우리 모두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C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도 받으라는 전안법은 가내 수공업형태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 들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법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개정한 “전안법”의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시장을 비롯하여 제조업이 마비되면서 소비자 단체와 학계 및 소상공인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산자위는 금년 2월16일 공청회를 통하여 전안법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정을 위하여 여야가 합심하여 12월31일 까지 시행을 유예 하였다.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단체, 학계가 마음을 열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노력한 끝에 마련한 개정안이 만들어 졌다. 다행히 어제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는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박중현 위원장은 “일일이 시험인증서를 받아야해 핸드메이드 작품을 제작하는 청년 작가등의 창작의지를 끊는 것이 현재의 전안법” 이라고 밝히고,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민생법안인 만큼, 여야가 손잡고 조속히 개정한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안법 대책위원회 “박중현”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촉구 했다. “연내에 조속히 나머지 절차를 거쳐서,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기를 바란다. 700만 소상공인들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이름으로, 간곡하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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