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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전통시장 상인 버팀목으로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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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29 09:18:57

    대구시가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를 지정한 이후 해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1Km 이내에 식자재마트가 단 한 곳도 진입하지 않아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가 민생경제에 버팀목이 되고 있다.

    대구시가 제정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는 서민 상권 보호를 위해 구청장 등은 시장 상인회 또는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식자재마트 개설로 인해 상권 영향에 대한 조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점포개설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권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30일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를 포함한 개설 계획의 예고 및 영업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 제출과 함께 해당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정지를 권고 할 수 있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당시 전통시장(41개소)과 상점가(8개소)를 포함해 총 49개소였지만 특별진흥지구 1㎞이내 전통시장이 64개소가 인접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113개 상점가 및 전통시장이 보호받고 있다.

    지금까지 대형 식자재 관련 전문업체와 대형 슈퍼마켓이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입점을 기피함으로써, 단 한 개의 식자재마트도 입점하고 있지 않아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가 서민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 혁신도시에 입점 예정이던 이마트 노브랜드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시가 일체의 입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시정지 권고를 한 상태며, 당사자인 ㈜이마트, 대구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이 자율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한두 차례의 자율조정을 거쳐 자율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올해 중으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상생협력법)에 의한 사업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역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골목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를 지정해 지역 서민상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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