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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요...내년 부터 과태료 부과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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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28 21:40:14

    [경기=베타뉴스]김성옥 기자=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내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시설 운영자는 올해 안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8일 밝혔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는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내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약 3만 5천개소로 현재 2만4200여개소가 가입을 완료해 6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19종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이다.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하며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가입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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