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법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하라” 집행정지 각하


  • 김창권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7-11-28 18:37:35

    법원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28일 오후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가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 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1인당 1000만원씩 530여억원을 물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31일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이 낸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 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로 각하했다.


    베타뉴스 김창권 (fiance26@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773116?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