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역신문 발전지원 계획시 지발위 의견 의무 반영하는 법 국회 통과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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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27 12:06:00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지난 1월 23일 대표발의한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를 통과(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문화부 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이 대통령령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위원회 의견을 안정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문화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지역신문의 발전기반과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해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신문의 발전기반 조성은 물론 시대적 요청인 지방분권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언론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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