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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23일 법조 주요일정]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항소심 공판 등


  • 김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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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23 08:19:28

    ▲오전 10시 '대법원 판결 불법행위 주장' 김모씨, 박모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2별관208호

    ▲오전 10시 '담보취소 기각결정 불법행위 주장' 김모씨, 전모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2별관208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8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뺑소니 택시기사' 신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이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전 10시50분 'MB아들 마약 SNS 적시' 이시형씨, 박헌영 전 케이스포츠 과장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453호

    ▲오전 11시 '수서고속철 공사비리' 두산걸설 현장소장 함모씨 외 19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3시30분 '이건희 동영상 의혹' 선모 전 CJ그룹 부장 외 5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오후 4시30분 '문재인 명예훼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베타뉴스 김세헌 (betterman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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