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교보생명, ‘고지의무 자필기재 원칙’ 진단금 면책 물의


  • 전근홍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7-11-21 13:00:53

    과거 병력 고지의무 반드시 청약서 자필 기재 필요

    영업현장서 문답식 고지 만연...고객 책임보다 설계사 교육 등 관리 책임 중요

    [베타뉴스/경제=전근홍 기자]“갑상선에 혹이 있어서 가입 전에 고지했는데, 왜 지급할 수 없다는 거죠”

    교보생명 CI 보험에 전자청약을 거쳐 가입했지만 설계사가 중간에 관두면서 피해를 본 ‘고아계약자’가 쏟아낸 하소연이다.

    이 보험가입자는 당초 실적압박에 시달린 설계사로부터 동일한 종신보험 상품을 중복 가입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여성 CI보험’에 재가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질환을 고지했지만 설계사의 실수로 고지의무를 어긴 셈이 됐다.

    시간이 흘러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자연스레 면책 처리가 됐다.

    문제는 영업현장에서 전자청약의 경우 설계사를 통해 과거질환을 고지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청약서에 가입자의 자필 기재 유무를 이유로 들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 과거 병력 고지의무 반드시 청약서 자필 기재 필요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이 태블릿 PC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전자청약 서비스를 확대해 영업현장에서 활용하는 빈도수를 늘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전자청약률을 살펴보면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은 50%를 기록했다.

    이외에 삼성생명(대표 김창수) 68%, 한화생명(대표 차남규)53%, 알리안츠생명(대표 요스 라우어리어) 69%, 현대라이프생명(대표 이재원)은 55%로 집계됐다.

    태블릿 PC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고지의무를 비롯한 기본 계약 사항 입력 문구가 현저히 줄고 동의절차 역시 간소화 돼 고객 편의성 증대된다는 장점으로 활용 비율이 늘고 있는 것.

    이에 보험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스스로 과거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고지의무는 보험을 청약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필수 정보(고혈압, 당뇨 등 치료 내역)를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보험금 지급 면책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고지의무의 원칙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청약서에 자필로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다.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중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능동적·적극적 고지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영업현장에선 가입자들이 고지 의무를 알기 어렵고 내용의 범위를 알지 못해 설계사에게 구두 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 고객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 사실상 자필기재 하는 경우 없어…고객 책임 전가보다 철저한 관리 필요

    전자청약이 활성화 되는 등 영업현장이 변모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자필 기재를 이유로 들어 고객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보험사 자체의 관리 책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전체 신계약 중 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약을 철회한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다.

    청약철회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것일 수 있지만 상품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나 설명 부족으로 발생할 개연성 또한 높다.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상위 3개 생보사의 올 상반기(1~6월) 설계사채널 평균 청약철회율은 4.92%로 전년 동기 4.7%에 비해 0.22%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의 청약철회율은 나란히 상승세를 보였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상반기 4.41%에서 올해 같은 기간 4.43%로 0.02%포인트 청약철회율이 높아졌다.

    한화생명의 청약철회율은 같은기간 5.55%에서 6.69%로 1.1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삼성생명의 청약철회율은 4.13%에서 3.65%로 0.48%포인트 하락했다.

    교보생명 한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해 책임지는 ‘고객보호담당임원(CCO)’을 CEO 직속으로 두고, 소비자보호총괄부서인 ‘고객보호센터’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고지의무의 경우 자필 기재가 원칙이며 단순히 설계사에게 고지하는 것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영업현장에서 설계사의 역량에 따라 고지의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소 과실이 있던 부분으로 보인다”며 “과거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는 반드시 자필기재가 원칙이기에 가입자 스스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베타뉴스 전근홍 (jgh2174@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767417?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