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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용산구청 관련 “청탁채용”, “청탁인허가” 사실이라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해야


  • 김윤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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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20 11:40:42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jtbc 2017.11.19.)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에 수상한 채용이 문제되고 있다.

    청탁채용의 문제는 어제도 오늘도 있었던 것으로 그 근절(根絶)이 쉽지 않았으므로 현재 문재인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막거나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 문제가 촉발된 것은 강원랜드의 직원채용이 청탁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에서 였다. 강원랜드(주)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공공부문에서 주식을 절반 이상 소유하고 있는 일종의 강원도 정선군 소재 공기업(특허기업)으로 그 존속이 2025년까지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공기업은 독점권이 주어지므로 경쟁 없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국가로부터 감독을 덜 받는 다는 것이 특징이다. 공기업의 형태와 운영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국가로부터의 감독문제이다. 물론 형식적인 감독은 받으나 실질적인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청탁 채용”이다. 청탁채용은 부정한 청탁으로 직원 등을 채용하는 것으로 수사기관과 감사기관 등으로부터도 수사나 감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형식적인 답변으로 청탁 채용이 적법하게 행해진 것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jtbc에서 문제 삼은 것도 이것이 아닌가 한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전대통령, 전병헌정무수석 등의 문제가 이와 유사한 부류로 보여지기도 한다.

    “청탁채용”, “청탁인허가” 등이 특히 문제 되는 바 기업이 국가기관 등의 권력기관에 청탁하고 대가(代價)로 “채용”이나 “금품수수”가 행해지는 것이다. 금품수수가 직접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부터 진화하여 제3자나 권력자가 만든 회사에 대가(代價)로 지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태가 소위 “제3자뇌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경우에는 자신의 역점사업의 시행을 위해 역점사업에 투자하거나 기부하는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는 더욱 고도화된 뇌물이 아닌가 한다.

    용산구의 경우,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에 의혹이 있었다. 구청장과 친분이 있는 분이 시설공단의 이사로 임명되고 그 아들이 대학 2학년 재학 중에 경력도 없는 상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을 가진 지원자 37명을 물리치고 입사를 하였다면 누가 봐도 “청탁채용”임이 분명하다.

    이것이 문제되었을 때,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정보공개된 내용을 보면 내부기준으로 평가하여 합법적으로 채용했다는 것이다.

    누가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의 이런 “억지”주장을 믿을까?

    용산구청장은 “청렴용산”을 강조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청렴의 강조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실질적으로 “청렴용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살펴 보건데 용산구청장은 자신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있다. 구금고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고 그 전후로 구청장의 아들이 신한은행에 입사한 것, 용산구에서 개발사업 관련 기업의 용산구 사업에 많은 후원, 음식물쓰레기 관련 사업에 친인척이 이사로 있는 회사에 일정부문에서 독점적인 사업권을 부여한 것 등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권력자가 권력을 이용하여 뇌물을 “직접 받으면 뇌물죄”가 “제3자를 통해 받으면 제3자뇌물죄”가 성립된다. 인사청탁이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뇌물과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뇌물(賂物)을 주고 받는 행위를 형식적 기준에 맞추어서 행하므로 권력자의 형식적 기준에 의한 반박에 확실한 물증(物證)이 없는 한 입증이 불가하다.

    그러나 형식적 기준에 적합하다고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용산구청을 비롯한 권력기관에서는 형식적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뭐든 할 수 있다는 사고(思考)는 버려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래 형법을 개정해서라도 권력자의 인허가의 대가(代價)로 “청탁채용”이나 “권력자의 정책을 지원” 등도 뇌물죄로 명시하여 처벌하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베타뉴스 김윤조 기자 (verwal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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