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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대상 받은 성장현 용산구청장, 사촌 형수와 계약 체결(?), 청렴 맞나?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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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16 18:19:57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최근 청렴대상을 받은 가운데 정말 청렴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사촌 형수와 음식물쓰레기대형감량기 시범사업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측은 10월 25일 용산구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식물쓰레기대형감량기 사업 관련해 친인척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제이크린피아의 조판익 이사가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친인척이 맞다고 공식 시인했다.

    그런데 제이크린피아의 초기 대표이사였던 이모씨가 조판익씨의 부인이라는 이야기가 조판익씨를 잘 안다는 용산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고종사촌형의 부인인 이모씨와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시범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된다.

    용산구청이 제이크린피아와 음식물폐기물류 대형감량기 시범사업 계약을 체결하던 2014년에는 이모씨가 제이크린피아의 대표이사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사촌형수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촌형수는 직계존비속에는 속하지 않지만, 이 법 조항이 규정하는 법적 취지(청렴한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청렴대상까지 받은 성장현 구청장이 할 적절한 행동은 더욱 아니라 볼 수 있다.


    ▲ 용산구청장 친인척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대형감량기 사업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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