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1-14 21:34:03
[베타뉴스=장관섭 기자] 태국의 부패 방지 사법부(anti-corruption court)가 13일(현지시간) 레스터시티 구단주인 면세점 대기업 킹 파워(King Power)의 탈세 혐의 고소장을 수리했다.
이어 킹 파워는 지난 1989년 창립자 비차이 스리바다나프라바(Vichai Srivaddhanaprabha)에 의해 방콕의 소매점으로 시작, 공항 면세점 사업에 참여하며 29억 달러 규모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에 킹 파워는 지난 2016년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한 레스터 시티(Leicester City)의 구단주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고 측 찬차이 이사라세나낙(Charnchai Issarasenanark)은 “킹 파워가 공항 고위 인사들과 결탁해 당초 계약한 15%의 소득세를 3%밖에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기업은 4억2천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징수당해야 한다.
한편, 킹 파워의 변호인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이사라세나낙을 명예 훼손죄로 맞서 고발한 상태다.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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