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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원 규모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10개 건설사 벌금형


  • 조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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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14 15:59:33

    3조5000억원대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10개 건설사 및 임직원들이 담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에 대해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한양건설 벌금 1억4000만원 △한화건설·SK건설 벌금 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화건설 벌금 2000만원 등도 벌금형을 받았다. 건설사 소속 임직원들의 경우 500만~3000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건설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담합해 다른 경쟁사들과의 경쟁을 저해했다"며 "이는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권장하는 독점규제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으로) 이들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며 "특히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발주 공사에서 입찰 담합으로 인한 폐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기에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건설사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총 3조5495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 10개사 영업부장들의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배정받은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해 다른 건설사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베타뉴스 조항일 (hijoe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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